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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정기간 잔업비: 음력1월1일부터 3일까지30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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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정기간의 잔업비에 관하여 연대 노동부문에서는 아래와 같이 해석을 하였다.
구정기간 휴가는 7일인데 그중 음력1월1일부터 3일까지만 법적휴가일로써 이 3일동안에 출근하는 직원에 대하여서는 원 노임의 300%를 지불하여야하며 차후 보충 휴가를 준다고 원 노임만 지불하여서는 안된다.
음력1월4일부터 7일까지 출근하여야 할 경우 훗날 보충휴가를 주어야 한다. 보충휴가를 주지 못 할 경우에는 원 노임의 200%를 지불하여야 한다
http://www.jiaodong.net/2005/2/211382.htm
출처 : 죠우둥자이샌(膠東再線)
날자 : 2005년02월01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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