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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시 지방 세무국 “국장 서비스의 날” 설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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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4월9일, 위해시는 첫 “지방 세무국 국장 서비스의 날”을 맞이하였다.
시 지방 세무국의 규정에 의하면 매월 9일(법적 휴무일은 날자 조정) 시 지방 세무국과 각 시(구) 지방 세무국 국장은 각 급(级) 납세 서비스 센터 혹은 세무서비스 입구에서 납세자들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. 납세자는 납세 과정에 발생되는 의문사항 혹은 지방세무 부문에 의견이나 견해가 있을 경우 직접 국장에게 문의 혹은 반영할 수 있다.
“지방 세무국 국장 서비스의 날” 에는 세금 징수 정책 자문 및 세금 징수 업무 가이드, 경외 세무사항 및 세금 징수 행정 분쟁, 세무 담당인원 서비스에 대한 질의사항, 지방세무기관 업무에 대한 건의 혹은 의견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.
따라서, “국장 서비스의 날”에 반영 되는 일반 질문 사항 중 당일 처리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당일 처리를 해주며 처리 불가능한 부분은 상의 후 결과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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